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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권해석]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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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 5. 4., 1991. 2. 1., 1991. 4. 23., 1997. 12. 5., 2001. 1. 29.,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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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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