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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 5. 4., 1991. 2. 1., 1991. 4. 23., 1997. 12. 5., 2001. 1. 29.,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