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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