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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2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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