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30. [유권해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0.

[유권해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5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