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5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