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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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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