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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4조(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개월(유치원의 경우에는 4개월.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려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5., 2017.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