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ㆍ문화ㆍ언론
  • 교육ㆍ학술
  • 27. [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7.

[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 11. 3.>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1. 3.>
 [제목개정 2001. 11. 2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