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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개정 2016. 1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