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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3조(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와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영에 의한 기준중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 이 영에 의한 기준보다 해당 학교법인ㆍ각급학교나 설립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이 영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5.>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법인 또는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제1항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제외한다) 이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이 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