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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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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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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9. 24.>
 ④ 삭제 <2021. 9. 24.>
 ⑤ 삭제 <2021. 9. 24.>
 ⑥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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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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