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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고등교육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