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21. 9. 24.> ④ 삭제 <2021. 9. 24.> ⑤ 삭제 <2021. 9. 24.> ⑥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