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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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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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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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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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