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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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