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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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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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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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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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