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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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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권해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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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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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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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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