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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