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퇴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⑦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