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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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