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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어린이집과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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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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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따라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따라, CCTV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의 특성상 30일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도 된다. (관련 위키 참조)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1조 제1항).

- 이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은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되고,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면 됩니다 (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한편, 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에 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외 키즈카페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그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 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보관기간을 해당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1]

각주: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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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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