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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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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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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21.][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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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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