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