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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시정명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5.04.29.] [법률 제20953호, 2025.04.29., 타법개정] 제20조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