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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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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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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약칭: 청소년활동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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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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