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보호
  • 43.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3.

[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8. 1.] [여성가족부령 제191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 1. 28.>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목개정 2008. 1. 2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