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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8. 1.] [여성가족부령 제191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 1. 28.>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제목개정 200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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