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ㆍ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9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 제1호∼제9호의2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