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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권해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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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8634호, 2007. 8. 3.>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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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8634호, 2007. 8. 3.>삭제 <2009.6.9.>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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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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