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제목개정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