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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여성가족부령 제197호, 2023. 11. 22.,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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