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보호
  • 34. [유권해석]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

[유권해석]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