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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