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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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