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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