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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50조(경력의 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50조(경력의 인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