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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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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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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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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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