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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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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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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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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2024. 2. 6.>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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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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