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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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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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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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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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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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