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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