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보호
  • 24.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4.

[유권해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86호, 2024. 8. 6., 일부개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2024. 6. 25.>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24. 6. 25.>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