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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