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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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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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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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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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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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