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