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아동ㆍ청소년 보호
  • 15. [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유권해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