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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해석]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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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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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2023. 12. 26., 2024. 2. 6.>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18. 12. 11.]
[시행일: 2024. 8. 7.]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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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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