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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12.11. [법제처 유권해석]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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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법제처 유권해석]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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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13-0189

법제처 [해석일자] 20130716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
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ㆍ유치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 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ㆍ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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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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