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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상담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6.21.] [법률 제20445호, 2024.09.20., 타법개정] 제46조 (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