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