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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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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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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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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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