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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제자매 유류분권 부여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2020헌가4등)
  • 2.1. 유류분 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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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류분 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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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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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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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현행 유류분제도는 민법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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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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