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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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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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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포괄유증이란, 적극․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의 유증을 말한다.

2.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078조). 따라서 ㉠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를 제외하고는 유언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취득에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포괄수증자와 상속인 또는 수인의 포괄수증자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발생하고 그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2000다22942). ㉣ 포괄수증자도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제1019조 내지 제1044조에 의해 포괄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포괄수증자는 유증인의 채무도 승계하므로 포괄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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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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