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효력 발생
① 유증도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다만,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제1089조 제1항),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제2항). 즉,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와 수증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및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본문).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90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