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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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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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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 유언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후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제1항)이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의 금지(제1012조) 등과 같이 그 실현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친생부인(제850조), 인지(제859조 제2항), 특정유증(제1017조 이하)과 같이 유언의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유언집행자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선임유언집행자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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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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