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무효와 취소
① 유언의 무효 : 방식이 흠결된 유언, 유언능력없는 자의 유언, 증인의 관여를 요하는 유언에서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증, 법정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예컨대, 유류분을 부정하는 유언) 등은 무효이다.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제1087조)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유증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제1089조 제1항)에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② 유언의 취소 : 유언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유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취소가 문제되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일 것이다. 취소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취소권자가 된다. 부담있는 유증에 대해서는 민법이 별도의 취소원인을 인정하고 있다(제1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