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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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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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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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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이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법원은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92다3083).

[판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대판 2016.10.19.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②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79다2052).

③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2009다42321).

④ 기간준수의 판단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80므84).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2009다42321). 반면,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2006다26694).

2006다26694 판결에 따른다면,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진행 중에 참칭상속인이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그 재산을 매각한다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진정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은 불가능하게 된다. 진정상속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초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 판례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속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1998.3.27. 96다37398).”고 한다(집합권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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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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