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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인의 결격, 상속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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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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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속인의 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결격의 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살인죄인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하며 예비․음모 및 교사․방조가 포함된다.

② 판례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92다2127).

(2) 고의로 직계존속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해치사에 의해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는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상해한 경우에 한정되며,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상해치사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 상해를 가한 목적은 묻지 않는다.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의미는 제1004조 제1호의 경우와 같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에 관한 유언이란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등과 같이 상속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증이나 재단법인설립 또는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나 친생부인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이 취소 또는 철회되더라도 상속자격이 부활하지 않는다.

(5)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유언서는 유효한 유언서에 한한다.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은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결격의 효과

①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한다.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며, 대습상속도 할 수 없다. 또한, 수증결격자가 되므로(제1064조․제1004조) 유증도 받을 수 없다.

유증 이후에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지만, 비행이 있은 이후에 유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른다면, 유증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상속개시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의취득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

② 결격되는 상속 : 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친다. 예컨대, 배우자를 살해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할 수 없지만, 자신의 부모의 재산은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제1004조 제1호․제2호의 ‘직계존속’을 행위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해석하는 통설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의 효과가 절대적이라고 한다.

③ 상속결격의 인적 범위 :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속 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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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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