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6. 상속의 비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

상속의 비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97다3996).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에는 청산비용, 관리비용(제1022조 참조), 경매비용(제1037조 참조) 등이 포함된다.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2003다30968).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97다3996). 상속세도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93다12).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대판 2018.12.13. 2016두5427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