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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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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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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분의 양도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상속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상속인의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판을 관리하고 상속재판의 분할에도 참여하게 된다.

(2) 상속분의 양수

①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11조 제1항). 이는 제3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의 ‘제3자’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다2179).

 

②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방법 :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는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형성권). 다만, 가액과 양도비용은 현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양수권행사를 거절하더라도 양수권 행사의 효과에 영향이 없다.

③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 양수권의 행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011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④ 상속분 양수권 행사의 효과 : 상속분의 양수권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양도되었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 이 경우에도 양도되었던 상속분이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는 견해와 ㉡ 상속분 양수권을 행사한 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서는 양수권의 행사에 필요한 가액과 양도비용도 공동상속인 모두가 그 상속분에 따라 부담한다고 한다.

상속분 양수권의 행사에 의해 양도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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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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